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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의 계산(임률과 시간외근무수당)

by 패스트뤠인 2022. 9. 26.

기업은 임직원이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를 지불한다. 만약 임직원의 업무활동이 판매 또는 관리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처리한다.

 

 직접노무비의 계산

노무비로 처리되는 임금이나 급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직접 작업에 투입된 직접 인원에 대한 직접노무비와 제품의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로 다시 세분화된다. 직접 인원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한 직접 작업시간에 임률을 곱하면 직접노무비가 계산된다. (직접노무비: 임률 X직접 작업시간)

 

 

 1. 직접 작업시간의 파악

직접노무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직접 작업시간이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소비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작업시간을 말한다. 이는 실제로 생산·가공을 수행한 작업시간과 작업의 사전 준비를 위해 수행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업시간은 실제 제품의 생산·가공에 이용된다. 그러나 재료나 작업공구 준비가 부족하여 작업 준비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작업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한 작업 준비시간은 직접 작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직접 작업시간과 근무시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을 근무시간(휴식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이라 한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외출이나 면회 • 진료 등 작업인원 자신의 책임에 따라 작업현장을 벗어난 시간인 직장이탈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의 정시 휴게시간을 공제하면 취업시간이 계산된다.
이 취업시간에서 작업인원의 책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작업할 수 없는 유휴시간인 작업 준비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공제하면 실제 작업시간이 계산된다. 실제 작업시간은 직접 작업시간과 간접 작업시간으로 구별되며, 이는 원가 계산상 노무비를 계산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3. 시간 집계의 중요성

직접 인원의 노무비는 임률에 작업시간을 곱해서 계산된다. 따라서 직접 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작업시간을 집계해야 하며, 이는 보통 작업시간 보고서나 출근 보고서로 집계된다. 이에 반해 간접 인원에 대해서는 시간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직접노무비 = 임률 X직접 작업시간
  • 간접노무비 = 임률 X(간접 작업시간+유휴시간)

 

 

 4. 임률

임률은 시간당 임금을 말한다. 즉, 기본급에다 이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제반 수당 등을 더한 임금 지불 총액을 취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실제 지급총액을 실제 취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실제 임률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예상 임금 지불 총액에 예상 취업시간을 감안하여 계산한 예정 임률로 나뉜다.
이밖에 각각의 직접 인원별로 개별적으로 계산한 개별 임률,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접 인원의 임률을 평균화한 직종별 평균 임률, 공장 전체 직접 인원의 임률을 평균화한 평균 임률이 있다.

 

 

 5. 시간 외 근무 수당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의 근무(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정규의 임률보다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잔업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규 작업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무비가 증가한다.
시간 외 근무가 있으면 노무비와 함께 실제 임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회사가 예정 임률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임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으로 배분해서 계산해야 한다. 간접 인원의 노무비는 전액을 간접노무비로 처리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한다.

 

 6. 노무비

1) 직접 인원의 인건비

  ⓛ 직접 작업 임금 = 임률 X 직접 작업시간

  ② 간접 작업 임금 = 임률 X 간접 작업시간

  ③ 유휴시간 임금 = 임률 X 유휴시간

  ④ 시간 외 근무 수당 = 할증분 임률 X 시간 외근 무시 간

2) 간접 인원의 인건비

  ⓐ 지급총액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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