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노동력의 소비에 따른 발생원가인 노무비의 정의와 노무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비의 정의와 분류
노무비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 상여, 제수당(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하고, 생산직 이외의 사무직이나 감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급여라고 한다. 반면에 일용직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는 잡급으로 처리하는데, 이처럼 상세하게 분류하지 않고 '급여'로 통합해서 처리해도 무방 하다.
노무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여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수당·퇴직금 · 복리후생비 등이 있다. 복리후생비란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건강진단비, 식당 운영비 등이 있다.
노무비의 분류
형태별 분류
• 임금, 급여, 잡급, 상여·수당·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국민연금, 법정복리비
기능별 분류
• 직접 임금(직접 작업분), 직접 임금(직접 작업 외), 간접 임금, 급여·잡급, 상여·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국민연금, 법정복리비
제품 관련 분류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참고로 원가계산 측면에서 볼 때 복리후생비는 노무비에 해당되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노무비가 아닌 경비로 구분한다. 이처럼 형태별로 분류된 노무비는 도표와 같이 기능별로 세분화된 후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된다.
노무비의 기능별 · 제품 관련 구분
노무비를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지불하는가에 따라 직접 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직접노무비란 직접 작업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제반 수당을 말하며, 간접노무비란 간접 작업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제반 수당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 작업자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인 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간접 작업자란 그 외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립공을 위해 부품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기계의 보수 점검을 행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접 작업자가 간접 작업도 수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업 도중 기계가 고장 나 이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가지러 창고에 직접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접 작업자의 노무비가 전부 직접비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직접 작업자가 본래의 직접 작업이 아닌 간접 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노무비 가운데 간접 작업에 사용된 부분은 간접노무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상여·퇴직금 ·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고, 간접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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